정기예금을 통한 대한민국 영주권 취득 -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공익사업투자이민제도가 변경되었다는 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요? ▶답= 우선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란 한국의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이나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익사업 투자이민에는 1) 5억 원 이상 투자 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일반투자이민), 2) 55세 이상의 외국인이 3억 원 이상 투자 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은퇴 투자이민), 3) 15억 원 이상 투자하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고액 투자이민)로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도입 후 외국인이 납입한 투자금을 중소기업에 낮은 이자로 대출하여 기업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성과를 내었으나, 지난 10년간 투자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고, 일정 기간 투자금액의 예치만으로, 말하자면 일정 기간 동안 맡기면 예금을 찾는 정기예금 형태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여 그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6월 29일부터 투자 기준금액의 현실화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 일반 투자이민제도는 투자 기준금액을 기존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였고, 2) 고액 투자이민제도는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서약하면 즉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투자 기준금액을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3) 은퇴 투자이민제도는 투자 기준금액이 3억 원으로 현저히 낮고,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향후 발생할 복지 비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번 칼럼을 통해 한국의 법무부는 투자이민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첫 단계로 지난 5월 관광·휴양 시설투자이민제도를 개선하였다는 내용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도 변경되어 처음의 사전심사 단계로부터 은행 업무의 처리, 거주자격(F-2)의 취득 그리고 후에 영주자격(F-5)의 취득에 이르는 전 과정을 특히, 한국으로의 역이민 등 한국과 미국 이민행정의 최신 흐름과 내용을 잘 아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문의: (82) 2-586-2850미국 투자이민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은퇴 투자이민제도 고액 투자이민제도